비료관리법 제4조에 의거하여 농림부장관에 의하여 고시된 규정이다. 비료공정규격은 비료를 크게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로 나누고, 비료의 종류에 따라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과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을 규정하여 비료 규격의 공정, 비료의 등록, 비료의 검사를 통한 농업 생산력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규정
비료의 품질을 보존하고 수급의 원활과 가격안정을 기하여 농업생산력의 유지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 2985호로 제정 공포되어 이전의 비료단속법(법률 제 882호)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비료관리법 시행령,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비료공정규격, 비료관리
비료 제품 중 주성분과 함께 함유되어 있는 다른 성분을 말한다. 비료 제조시 생성되는 부성분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주성분과 같이 성형하거나 분쇄하여 제조한 것으로 예를 들면 과인산석회의 주성분은 인산1석회이나 생성된 황산석회(석고)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제품 중에 포함시킨다. 이런 부성분은 시비하였을 때 식물에 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