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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공정규격
비료관리법 제4조에 의거하여 농림부장관에 의하여 고시된 규정이다. 비료공정규격은 비료를 크게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로 나누고, 비료의 종류에 따라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과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을 규정하여 비료 규격의 공정, 비료의 등록, 비료의 검사를 통한 농업 생산력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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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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