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비료의 품질을 보존하고 수급의 원활과 가격안정을 기하여 농업생산력의 유지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 2985호로 제정 공포되어 이전의 비료단속법(법률 제 882호)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비료관리법 시행령,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비료공정규격, 비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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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비료의 품질을 보존하고 수급의 원활과 가격안정을 기하여 농업생산력의 유지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 2985호로 제정 공포되어 이전의 비료단속법(법률 제 882호)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비료관리법 시행령,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비료공정규격, 비료관리규정, 비료관리규정 운영요령, 비료단속업무 처리요령, 중량미달비료판정 및 감가기준, 품질관리 불량농업자재 특별관리 요령, 비료 포장대 검사요령, 비료 생산업 허가를 위한 시설 및 시제품 검사업무처리요령, 비료 포장대 표기기준 등의 법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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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품질을 보존하고 수급의 원활과 가격안정을 기하여 농업생산력의 유지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 2985호로 제정 공포되어 이전의 비료단속법(법률 제 882호)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비료관리법 시행령,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비료공정규격, 비료관리규정, 비료관리규정 운영요령, 비료단속업무 처리요령, 중량미달비료판정 및 감가기준, 품질관리 불량농업자재 특별관리 요령, 비료 포장대 검사요령, 비료 생산업 허가를 위한 시설 및 시제품 검사업무처리요령, 비료 포장대 표기기준 등의 법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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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비료농약혼합관개비료와 농약을 물에 타서 관개에 의해 작물에 동시에 시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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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비료목질소고정능력을 갖춘 식물을 일컫는 말로서 아까시나무 등 콩과식물로서 뿌리혹박테리아와 공생하거나 오리나무류, 보리수나무류처럼 프랑키아(Frankia)라 불리는 방선균류와 공생하며 질소를 고정하여 다른 식물의 생장에도 도움을 주는 나무를 말함.
용어비료반응비료의 종류에 따라 나타내는 반응으로 산성, 중성, 알칼리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시 화학적, 생리적으로 반응을 구분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