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제나 살충제, 살균제 등의 농약을 혼합한 비료를 말한다. 농약을 비료에 혼입하므로 균일한 살포나 물리성 개선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규조토 등의 증량제 혹은 조립제가 불필요하며, 비료의 효과 증진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암모니아계 질소와 농약을 혼합하면 그 살균력 때문에 시용 후 토양의 질산화균의 작용이 저해를 받
비료관리법 제4조에 의거하여 농림부장관에 의하여 고시된 규정이다. 비료공정규격은 비료를 크게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로 나누고, 비료의 종류에 따라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과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을 규정하여 비료 규격의 공정, 비료의 등록, 비료의 검사를 통한 농업 생산력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규정
비료의 품질을 보존하고 수급의 원활과 가격안정을 기하여 농업생산력의 유지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 2985호로 제정 공포되어 이전의 비료단속법(법률 제 882호)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비료관리법 시행령,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비료공정규격, 비료관리
모든 비료는 종류에 따라 산성, 중성, 알칼리성과 같은 반응을 나타내는데 비료의 반응은 편의상 화학적인 반응과 생리적인 반응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기도 한다. 화학적인 반응은 비료 그 자체가 가지는 반응으로서 비료를 물에 녹였을 때 그 화학적 조성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