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제나 살충제, 살균제 등의 농약을 혼합한 비료를 말한다. 농약을 비료에 혼입하므로 균일한 살포나 물리성 개선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규조토 등의 증량제 혹은 조립제가 불필요하며, 비료의 효과 증진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암모니아계 질소와 농약을 혼합하면 그 살균력 때문에 시용 후 토양의 질산화균의 작용이 저해를 받
비료관리법 제4조에 의거하여 농림부장관에 의하여 고시된 규정이다. 비료공정규격은 비료를 크게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로 나누고, 비료의 종류에 따라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과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을 규정하여 비료 규격의 공정, 비료의 등록, 비료의 검사를 통한 농업 생산력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규정
비료의 품질을 보존하고 수급의 원활과 가격안정을 기하여 농업생산력의 유지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 2985호로 제정 공포되어 이전의 비료단속법(법률 제 882호)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비료관리법 시행령,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비료공정규격, 비료관리
모든 비료는 종류에 따라 산성, 중성, 알칼리성과 같은 반응을 나타내는데 비료의 반응은 편의상 화학적인 반응과 생리적인 반응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기도 한다. 화학적인 반응은 비료 그 자체가 가지는 반응으로서 비료를 물에 녹였을 때 그 화학적 조성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이다.
성분이 다른 비료를 배합하려 할 때 각 함유성분의 배합량을 백분율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비료의 배합비는 대상 작물, 시비 시기(기비, 추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배합비에 따라 비료를 배합할 때는 배합 원료비료의 비료성분량(%)으로 계산한다. [예 : 질소(N), 인산(P<sub>2</sub>O<sub>5</sub>)
비료 제품 중 주성분과 함께 함유되어 있는 다른 성분을 말한다. 비료 제조시 생성되는 부성분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주성분과 같이 성형하거나 분쇄하여 제조한 것으로 예를 들면 과인산석회의 주성분은 인산1석회이나 생성된 황산석회(석고)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제품 중에 포함시킨다. 이런 부성분은 시비하였을 때 식물에 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