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비료의 품질을 보존하고 수급의 원활과 가격안정을 기하여 농업생산력의 유지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 2985호로 제정 공포되어 이전의 비료단속법(법률 제 882호)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비료관리법 시행령,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비료공정규격, 비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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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품질을 보존하고 수급의 원활과 가격안정을 기하여 농업생산력의 유지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 2985호로 제정 공포되어 이전의 비료단속법(법률 제 882호)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비료관리법 시행령,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비료공정규격, 비료관리규정, 비료관리규정 운영요령, 비료단속업무 처리요령, 중량미달비료판정 및 감가기준, 품질관리 불량농업자재 특별관리 요령, 비료 포장대 검사요령, 비료 생산업 허가를 위한 시설 및 시제품 검사업무처리요령, 비료 포장대 표기기준 등의 법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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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품질을 보존하고 수급의 원활과 가격안정을 기하여 농업생산력의 유지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 2985호로 제정 공포되어 이전의 비료단속법(법률 제 882호)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비료관리법 시행령,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비료공정규격, 비료관리규정, 비료관리규정 운영요령, 비료단속업무 처리요령, 중량미달비료판정 및 감가기준, 품질관리 불량농업자재 특별관리 요령, 비료 포장대 검사요령, 비료 생산업 허가를 위한 시설 및 시제품 검사업무처리요령, 비료 포장대 표기기준 등의 법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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