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조사 기본도에 조사된 토양경계선, 토양명, 토지 이용 등의 정보를 일정 축척의 지도에 옮겨 토양도를 만드는 것을 토양도제도라고 한다. 통상 국가의 기본 지형도(등고선, 도로망, 수계망 지형지물 표시 등)를 바탕으로 추가 삽입하여 제작하며, 상하좌우 연결도엽과의 경계선 연결, 토양부호 기입, 작도단위범례 삽입, 도엽색인
토양조사에서 쓰이는 작도단위(map unit) 중 하나로 경관단위(landscape unit)의 위치, 크기 및 모양을 보여주는 각각의 도형(delineations)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관단위는 2가지 이상의 성분토양(component soils) 또는 성분토양과 잡지(miscellaneous area), 각각의 경우에
성질을 달리하는 2종 이상의 토양이 포함된 작도단위(作圖單位)의 일종을 말한다. 토양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작도단위는 토양조사의 정밀도에 따라 달라진다. 즉 개략 토양조사에서는 개별토양이 아닌 연접토양군(soil association)을 작도단위로 한다. 한편 준정밀토양조사에서는 복합토양을 작도단위로 쓰거나, 이용도가 높은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적 특성을 실험실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그 토양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부위에서 토양을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토양조사에서는 토양의 이화학적, 광물학적 및 생성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층위별 복합시료를 채취한다. 토양 물리성을 보다 정밀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용적이 일정한 코어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