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양오염
토양에 유기물, 무기염류, 중금속 등이 필요이상으로 축적되는 현상으로 유기물은 토양중의 미생물에 의하여 분해되며, 무기염류도 토양에 흡착되거나 용해되어 작물에 흡수, 감소되나 중금속은 장기간 잔류하고 농작물을 오염시켜, 그것을 식료로 섭취한 가축과 인간의 체내에 잔류, 축적되기 때문에 토양오염의 주체는 토양중의 중금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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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에 유기물, 무기염류, 중금속 등이 필요이상으로 축적되는 현상으로 유기물은 토양중의 미생물에 의하여 분해되며, 무기염류도 토양에 흡착되거나 용해되어 작물에 흡수, 감소되나 중금속은 장기간 잔류하고 농작물을 오염시켜, 그것을 식료로 섭취한 가축과 인간의 체내에 잔류, 축적되기 때문에 토양오염의 주체는 토양중의 중금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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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용지의 토양 및 그 농용지에 생육하는 농작물에 함유된 유해 물질의 종류 및 양이 인간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지역을 농용지 토양 오염 대책 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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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로는 카드뮴 등 중금속류가 토양에 흡착, 축적되어, 농작물로 이행하여, 섭취하는 사람 또는 동물의 체내에 축적되어 건강피해를 유발하고 혹은 직접적으로 농작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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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토양환경보전법(본문 32조 부칙 2조), 시행령(본문 19조 부칙3조), 시행규칙(본문27조 부칙2조)이 마련되어 1995.1.5에 법률 제4905호로 처음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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