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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토양환경보전법(본문 32조 부칙 2조), 시행령(본문 19조 부칙3조), 시행규칙(본문27조 부칙2조)이 마련되어 1995.1.5에 법률 제4905호로 처음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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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토양환경보전법(본문 32조 부칙 2조), 시행령(본문 19조 부칙3조), 시행규칙(본문27조 부칙2조)이 마련되어 1995.1.5에 법률 제4905호로 처음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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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토양환경보전법(본문 32조 부칙 2조), 시행령(본문 19조 부칙3조), 시행규칙(본문27조 부칙2조)이 마련되어 1995.1.5에 법률 제4905호로 처음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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