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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대책지역
농용지의 토양 및 그 농용지에 생육하는 농작물에 함유된 유해 물질의 종류 및 양이 인간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지역을 농용지 토양 오염 대책 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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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용지의 토양 및 그 농용지에 생육하는 농작물에 함유된 유해 물질의 종류 및 양이 인간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지역을 농용지 토양 오염 대책 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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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용지의 토양 및 그 농용지에 생육하는 농작물에 함유된 유해 물질의 종류 및 양이 인간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지역을 농용지 토양 오염 대책 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함.